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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항고 기각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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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E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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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되자 검찰이 재항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직관 검사(직무대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성남FC 사건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측의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 근무규칙 등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인이 많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직접 수사한 검사로 하여금 항소심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고, 이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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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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