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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상간녀 오해' 명예훼손 피소, 7개월만 고소 취하...불미스러운 사건 마무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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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배우 황정음으로 부터 생긴 오해로 '상간녀' 누명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소를 취하했다.
15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황정음은 불미스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2월 이영돈과의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알렸다.
이런 과정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폭로한 황정음이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지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황정음은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며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1박으로 방콕 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여행이 됐다. (이영돈 고마워) 아무 생각 없이 다 때려치고 여행만 다니고 싶다. 꿈 깨야지"라는 글을 남겼다.
황정음은 이 글을 바로 삭제했지만 해당 글은 이미 온라인에 퍼졌고, 황정음이 공개한 사진으로 A씨의 신상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영돈'이라는 별명 하나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황정음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씨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황정음씨도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사안을 정정하기 위해 대중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는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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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 밝혔다.
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또한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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